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47 선고일 1999-07-28

[요지] 청사신축을 위한 예산편성 요구를 하거나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음에도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5.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3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12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2,1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청사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 선수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1993.5.11.) 현재로는 토지의 면적과분양금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택지조성공사가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그 후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토지 면적 및 분양금액 등이 확정되어 1995.10.26. 정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정산금을 납부한 날(1995.10.26.)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 당시에 시행된 구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1993.5.11.) 현재 시행되던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의 감독관청인 농림수산부에서 청사 신·증축을 제한함에 따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건 토지의 일부는 비록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임대사업을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이 적법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있다. 먼저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와 선수협약에 의거 선수금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ㅇㅇ지구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계약 체결시 잔금은 1993.5.11.에 지급하기로 하고 택지조성공사 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매각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 후 잔금을 1993.5.11.에 모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계약체결 당시 토지면적과 분양가 등이 확정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1995.9.30.에 이건 토지가 있는 택지조성지구 전체에 대한 준공인가가 되고 토지 면적을 측량한 결과 계약면적(3,306㎡)보다 14.9㎡가 증가됨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한 정산금(23,089,140원)을 1995.10.26.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초계약한 면적은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1993.5.11.)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 면적 증가분(14.9㎡)에 대하여는 정산금 지급일(1995.10.26.)에 당해토지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23. 97누7097)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관계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성립(1993.5.11.)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정산금 납부(1995.10.26.)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청사 신축제한 사실을 들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당해 년도인 1993.10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청사 신·증축에 관한 예산편성을 가급적 억제하라는 1994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에는 새로운 제한조치가 유지된 것이 아님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3.5.11.)로부터 5년 10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ㅇㅇ도지사 및 ㅇㅇ시장)에게 청사신축을 위한 예산편성 요구를 하거나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4.12.22.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음에도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