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형점이 아닌 대규모소매점(백화점)의 개설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고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백화점 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대형점이 아닌 대규모소매점(백화점)의 개설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고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백화점 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13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착공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53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11,148,000원, 농어촌특별세 193,521,900원, 합계 2,304,669,9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구도·소매업진흥법(1997.4.10.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의 대형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대형점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이 3년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이 있을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며, 둘째,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그 지상에 있던 학교건물 5개동과 지상 구축물을 1996.4.29.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그 철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위한 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작업이 시작된 때부터 사실상 착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사착공후 1998.12월말까지는 계속하여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현장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유예기간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형점건축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유예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였는지, 그리고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제1호본문, 나목 및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구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용 토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형점”이라 함은 양판점·할인점·종합점·전문점 및 편의점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 직영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대규모소매점”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중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는 대형점은 매장면적의 100%를 직영하여야 하고, 대규모소매점중 백화점은 매장면적의 50% 이상을 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구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구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이 아닌 “대규모소매점”(백화점)의 개설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고, 그 신청서상 매장면적의 48%를 임대하고자 하였던 점과 공사도급계약서 등에서 “ㅇㅇ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건 토지는 백화점 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구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대규모소매점에 해당하는 이건 토지는 대형점용 토지로서 3년간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착공후 공사중단기간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상건축물의 철거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신축공사와는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1년내에 지상건축물 철거공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날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의 유예기간을 14일 경과하여 기공식을 한 날(1997.1.4)에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그 규모가 지하7층, 지상 11층, 연면적 73,916.01㎡인 대규모 건축물로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개월이 경과할 무렵부터 교통영향평가,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허가 신청, 철거공사 완료후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비록 유예기간을 14일 경과하여 사실상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시공자인 (주)ㅇㅇ건설은 1997.12.15.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통보를 하고 같은해 12.17. 공사장비를 철수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현장 안전관리 인원만 상주한 채 간헐적으로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을 뿐이므로, 1997.12.17.부터는 건축공사가 계속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공사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공사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을 위해 되메우기 작업을 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공사중단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고, 또한 공사중단사유도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공사 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