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444 선고일 1999-07-28

[요지] 목적사업에 주차장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당초 취득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사용이라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9.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059,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88,760,000원, 합계 2,247,96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6.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의 대지 1,947.4㎡중 1,2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아 1999.5.10. 그 취득가액(13,200,02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59,2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88,760,000원, 합계 2,247,960,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착공을 보류하였다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청구인의 목적사업중 하나인 주차장업으로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는, 바닥기초공사 및 관리사무실 건축과 노외 주차장설치신고를 마친 후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도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내에 당초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고유업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매매·관리업 및 주차장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9.2.10.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5.28.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을신고하고, 1997.6.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1.7. 사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득하였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착공을 보류하는 한편 투자자금의 일부라도 조기 회수하고자 주차장업을 운영하기로 결정, 1998.6.9. 관리사무실 축조신고를 하는 등 그 시설을 완료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6.23. 노외주차장설치완료 신고와 동시에 주차장 운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과 취득 후의 정황 및 토지의 가격 등에 비추어 중과세 면탈을 위한 일시 방편에 불과할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 등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고유업무”란 법령 또는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가리키는 것인 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주차장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사옥부지로 취득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이의 착공을 보류하고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2.7.13, 80누149: 사옥신축용⇒부동산매매업 전용)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98사업년도 결산내역서상 전체의 매출액(25,885,924원)이 이건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서 다른 영업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당초 취득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사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