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존아파트 잔금 영수증상의 금액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보면, 실제로는 검인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기존아파트 잔금 영수증상의 금액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보면, 실제로는 검인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 건축물 107.4096㎡(전용면적 84.945㎡) 및 그 부속토지 38.0714㎡(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88,506,56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0,130원, 등록세 2,655,190원, 교육세 531,030원, 합계 4,956,350원을 1998.8.18.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1998.11.26.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25%를 경감해 주도록 신청한데 대하여 이건 아파트 취득(1998.7.24.)당시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84.87㎡ 및 그 부속토지 36.73㎡(이하 “기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1998.11.27.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건립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하게 된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득이 직장을 따라 이사를 하게 됨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기존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1998.7.25.로 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1998.7.24.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쌍방 합의하에 기존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을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그 후 ㅇㅇㅇ이 1998.7.21. 잔금을 농협중앙회 ㅇㅇ지점 발행 자기앞수표(10,000,000원권 2매)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수령한 후, 1998.7.24. 동수표를 이건 아파트 분양 잔금으로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1998.7.24.)할 당시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기존 아파트 매수자인 ㅇㅇㅇ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신고서상에 기존 아파트의 취득일이1998.7.25.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ㅇㅇ시세감면조례(1998.10.16. 조례 제279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2항제3호 및 부칙 제3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1998.5.22.이후 1999.6.30.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1998.7.24. 취득하였으나,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1998.7.25. 매수인인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취득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 취득일인 1998.7.24. 현재로는 기존 아파트와 함께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기존아파트 양도일이 1998.7.25.이 아니라 1998.7.21.이라고 주장하며 잔금으로 수령한 자기앞수표(10,000,000원권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20,000,000원)과 매수자인 ㅇㅇㅇ에게 작성해 준 잔금 영수증상의 금액(52,000,000원)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보면, 실제로는 검인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청구인은 매수자인 ㅇㅇㅇ으로부터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실제로수령한 날이 1998.7.21.이라는 ㅇㅇ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일이 기존아파트 매각일(1998.7.25.)로부터 4개월이 훨씬 경과한 1998.12.21.에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