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442 선고일 1999-07-28

[요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 아파트의 경우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9.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6,989,000원과 등록세 50,795,590원, 교육세 9,312,520원, 합계 187,097,1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상에 신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용 아파트 240세대(연면적 10,855.7㎡,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11.10. 취득(임시 사용승인)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2월을 경과한 1996.3.12.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구 ㅇㅇ도세감면조례(1996.3.30. ㅇㅇ도조례 제2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취득세 126,989,000원, 등록세 50,795,590원, 교육세 9,312,520원, 합계 187,097,11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추징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감면조례에서 취득일부터 2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1999.1.11. 조례를 개정하면서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개정한 사실로 미루어 여기서 말하는 취득일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인 사용검사일로 보아야 하는데도,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로부터 2월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60㎡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취득일로부터 2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1995.11.10 사용기간을 1995.11.9.~1995.12.31.로 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가, 1996.1.1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6.3.12.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건 아파트의 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2월이 경과한 뒤에 보존등기를 하였다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면조례에서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감면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취득일”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의 취득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동조례 단서의 내용이 취득일부터 2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면제한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으로서, 이 때 “취득일”을 임시사용일로 해석한다면 임시사용을 받은 상태에서는 보존등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법리해석상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한 동 조례의 내용도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당시인 1995.5.1~1997.3.19에는 “취득일”로 되어 있었으나, 1995.4.30. 이전에는 “준공검사일”로 되어 있었고, 1997.3.20부터는 “사용승인일”로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조례의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해석하기 보다는 “사용승인일”로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은날(1996.1.16)로부터 2월이 경과되기 전인 1996.3.12.에 보전등기를 경료한 이건 아파트의 경우 감면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