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차량은 동계경기대회 관련 시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고 회사가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
[요지] 이 차량은 동계경기대회 관련 시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고 회사가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8.12.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5,725,570원, 농어촌특별세 6,024,810원, 합계 71,750,3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3. 제4회 ㅇㅇ동계아시아경기대회(이하 “경기대회”라 한다)의 시설주인 청구외 ㅇㅇ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대회 관련 장비인 정설기외 12대의 차량(이하 "이건 차량“이라 한다)을 1998.1.26.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므로 그 수입가격(2,738,567,74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725,570원, 농어촌특별세 6,024,810원, 합계 71,750,3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2.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이건 차량은 경기대회 관련 시설주인 청구외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대여하였으나 이건 차량은 동계경기대회 관련 시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는 것이며, 이건 차량 이용자인 청구외 회사가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에서는 리스시설이용자가 행정처분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리스시설대여자도 해당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건 차량 대여자인 청구인도 당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가 경감된 점을 보면 취득세 등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경기대회 관련 시설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 대여한 리스회사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외국인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도세감면조례 제30조제2항(1997.12.8. 조문신설)에서는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경기대회 관련 시설주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중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법) 제112조제1항제7호(1996.12.30. 신설)]에서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 대회 관련 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대여업법(1997.8.28. 법률제5374호로 전문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는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수입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리스회사로서 청구외 회사와 1997.2.13. 이건 차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60개월로 하며, 리스기간 종료후에는 이건 차량의 취득원가의 10% 금액으로 양수 또는 재리스하기로 하고, 본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조세공과금은 납세의무자 명의에 관계없이 청구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8.1.26. 독일등 외국으로부터 이건 차량을 수입하여 청구외 회사에 대여하였으며 청구외 회사는 이건 차량을 1999.1.28부터 1999.2.6까지 경기대회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이건 차량은 이건 경기대회 관련 시설에만 사용되었던 사실, 청구외 회사가 동차량 등을 직접 수입하였다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동해세관장은 이건 차량 수입시(1998.1.2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제112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85%를 경감한 사실을 제출된 리스계약서 및 관세영수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1항제7호와 도세감면조례 제30조제2항을 1996.12.30일과 1997.12.8.에 각각 개정한 이유는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관련 시설주 등이 대회관련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취득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이며, 또한 시설대여업법 제13조에서 대여시설이용자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시설대여자가 당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여회사명의로 이건 차량을 수입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경우 그 부담은 경기대회 관련 시설주인 청구외 회사에 전가되고 그렇게 되면 ㅇㅇ도세조례의 감면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점을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