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34 선고일 1999-07-28

[요지]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 방법에 의해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고 있으므로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처:ㅇㅇㅇ, 자:ㅇㅇㅇ)이 1996.12.31. 현재 ㅇㅇ건설(주)의 소유주식 209,014주(소유주식 비율 69.671%)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4.15. 유상증자(100,000주) 및 ㅇㅇㅇ(처)과 타주주의 주식(115,205주)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인(ㅇㅇㅇ)의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추가로 취득한 주식비율(30.329%)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6,351,396,460원)에 청구인의 주식 증가비율(30.329%)을 곱한 가액(1,926,315,032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231,560원, 농어촌특별세 4,238,890원, 합계 50,470,450원(가산세 포함)을 1999.4.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2.1. ㅇㅇ건설(주)의 전 대표이사인 ㅇㅇㅇ과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1989.2.16. 청구인 개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7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타주주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타주주의 이름을 기재하여 주식 일부를 그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그 후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1994.5.16. 증여세가 부과 고지됨에 따라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6.1.10. ㅇㅇ고등법원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후, 사실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1997.4.15.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에 불과한데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타주주의 주식을 본인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과점주주)이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6.12.31. 현재ㅇㅇ건설(주)의 발행주식(300,000주)중 69.671%인 209,014주[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처(24,219주)및 청구인의 자(1,000주)의 소유주식수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4.15. 유상 증자를 통하여 10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같은날 타주주 및 청구인의 처로부터 주식 115,205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의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된 사실이 제출된 주주명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소유주식 전체를 청구인 개인 자금으로 취득한 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타주주의 이름을 빌려 기재하였다가 국세청에서 1994.5.16. 증여세가 부과 고지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1996.1.10.ㅇㅇ고등법원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후 사실 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ㅇㅇ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은 ㅇㅇ건설(주)이 1989년 및 1990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내역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ㅇㅇ건설(주)이 주주명부를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의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1996년도 및 1997년도 주주명부상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ㅇㅇㅇ, ㅇㅇㅇ)은 물론 타주주인 ㅇㅇㅇ 외 5인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타주주인 ㅇㅇㅇ외 5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처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115,205주)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 방법에 의해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 증가분(30.329%)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