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33 선고일 1999-07-28

[요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이 52.73%로 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교통(주)의 총발행주식의 43.2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7.31.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자 ㅇㅇㅇ이 ㅇㅇ교통(주)의 발행주식의 9.5%를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52.73%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ㅇㅇ교통(주)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중 그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장부가액(342,254,79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31,290원, 농어촌특별세 397,030원, 합계 4,728,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교통(주)를 50대50의 지분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출자자를 모아 ㅇㅇ교통(주)의 총발행주식을 청구인이 40.5%, ㅇㅇㅇ가 9.5%(이상 청구인측 지분), ㅇㅇㅇ이 26.28%, ㅇㅇㅇ이 11.86%, ㅇㅇㅇ이 11.86%(이상 ㅇㅇㅇ측 지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착오로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을 43.3%로, ㅇㅇㅇ의 소유주식비율을 23.55%로 기재하였다가 1998.11.27. 원래의 청구인 지분 40.5%와 ㅇㅇㅇ 지분 26.28%로 변경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 ㅇㅇㅇ이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9.5%)를 추가로 취득하였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ㅇㅇㅇ의 지분이 ㅇㅇ교통(주)의 총발행주식의 50%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소유주식비율을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소유주식비율을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 제105조제6항, 제111조제4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비과세 및 감면부분 제외)한 것으로 보아,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중 취득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교통(주)의 총발행주식(15,950주)중중 6,895주(43.2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 ㅇㅇㅇ이 1997년도중 ㅇㅇㅇ로부터 ㅇㅇ교통(주)의 주식 1,515주(9.5%)를 새로이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ㅇㅇ교통(주)의 총발행주식중 8,410주로 그 소유주식비율이 52.73%인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외 ㅇㅇㅇ은 1998.11.27. ㅇㅇ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주식중 435주(2.73%)를 실질소유자인 ㅇㅇㅇ으로 변경하는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ㅇㅇ교통(주)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43.23%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주식중 2.73%를 ㅇㅇㅇ에게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당초 소유주식비율을 착오 기재하였다기 보다는 ㅇㅇㅇ의 주식중 2.73%를 명의수탁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비록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는 특수관계가 형성되지만,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이 43.23%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7.31. 청구인의 자 ㅇㅇㅇ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이 52.73%로 되었으므로, 이 날에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위탁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