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30 선고일 1999-07-28

[요지] 남편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단독주택 (대지 214.5㎡, 건물 153㎡,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ㅇㅇㅇ(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고 같은해 2.18.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다음날인 2.1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30,756,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38,150원, 농어촌특별세 287,660원, 합계 3,425,81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남편(ㅇㅇㅇ)이 1999.2.12.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에게 증여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1999.4.10.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999.2.12. 작성된 이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것을 수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무상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1999.2.12. 청구인의 남편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9.4.10. 그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증여계약일(1999.2.12.)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1999.4.16.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후인 1999.4.19.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1999.4.10.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증여 해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