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5.과 1998.4.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상에 신축 및 증축한 건축물 3,571.78㎡(신축분 3,468.1㎡ 증축분 103.68㎡,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9.12.과 1998.5.7. 등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건물 소재지에 1997.7.18.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3,80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46,112,000원, 교육세 26,787,200원, 합계 172,899,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57.1.29.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7.15.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97.7.19.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7.9.12. 처분청에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이 고지한 그대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납세고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 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를 잘못한 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72조제2항제3호, 제73조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심사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9.5.25.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9.6.22.에 우리부에 심사청구를 접수하였으나, 같은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에 대한 불복청구는 우리부 심사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