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426 선고일 1999-07-28

[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인 1브록 4놋드외 111필지 60,494.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3,660,339,316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71,090,170원, 도시계획세7,320,670원, 교육세 14,218,030원, 농어촌특별세 9,663,520원, 합계 102,292,39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1990.5.19. ㅇㅇ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실제 취득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을 이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보아 1998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에 대하여 동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에서 시·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에게 하고,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납세고지서를 1998.10.10. 수령한 후 1998.11.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8.12.17.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9.2.4. ㅇㅇ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1999.4.2. ㅇㅇ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1999.6.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심사청구는 우리부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