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종교시설용 건축물 836.5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4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39,970원, 농어촌특별세 901,980원, 합계 10,741,9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교회의 담임목사 및 장로로 재직하고 있는 교직자들로서, 1985.12.17. 및 1987.10.21.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임시건축물을 축조한 후 교회용으로 사용하다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이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자금조달 목적으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사실상은 ㅇㅇ교회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건축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담임목사 및 장로 명의로 건축한 교회용 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그러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중 ㅇㅇㅇ외 1인은 1998.11.20.에, ㅇㅇㅇ은 같은해 11.25.에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각각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되려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어야 함에도, 1999.3.10.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청구기간 90일보다 ㅇㅇㅇ외 1인은 20일이 경과하였고, ㅇㅇㅇ은 15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