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421 선고일 1999-07-28

[요지]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382.58㎡,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그 중 지하 1층 건축물(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1996.5.22. 위락시설(고급오락장)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재성외 2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63,151,19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251,580원을 1997.3.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고지를 하면서 각각 고지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의무자를ㅇㅇㅇ외 9인으로 기재하여 청구인 중 ㅇㅇㅇ에게만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ㅇ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ㅇㅇㅇ외 8인은 납세고지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9.3월말경에야 이를 알게 되었고, 또한 ㅇ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ㅇㅇㅇ외 8인에게는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ㅇㅇㅇ외 8인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ㅇㅇㅇ외 8인에게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지만,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상, 쟁점 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 중 ㅇㅇㅇ을 제외한 ㅇㅇㅇ외 8인에게 새로이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ㅇㅇㅇ을 제외한 ㅇㅇㅇ외 8인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대납세의무자가 10인인 이건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ㅇㅇㅇ외 9인으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ㅇㅇㅇ에게 송달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유물, 공동사용물,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1조의2제3항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편의한 자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대법원 판례(1994.5.10, 94누2077)에서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 요건인 과세처분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1997.8.30. 동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 중 ㅇㅇㅇ은 이건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으로서 당초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자를ㅇㅇㅇ외 9인으로 기재하여 1997.3.18. 이건 납세고지서를 ㅇㅇㅇ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 중 ㅇㅇㅇ도 취득세 납세고지서 수령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ㅇㅇㅇ에게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ㅇㅇㅇ은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년 9월이 경과한 1999.1.4.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각하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공유자 10인중 ㅇㅇㅇ을 제외한 ㅇㅇㅇ외 8인은 첫째 내용에서 본바와 같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ㅇㅇㅇ에게 송달하였을 뿐 ㅇㅇㅇ외 8인에게는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는 이상,ㅇㅇㅇ외 9인명의로 ㅇㅇㅇ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고지서를 수령한 ㅇㅇㅇ의 지분에 한하여 ㅇㅇㅇ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ㅇㅇㅇ외 8인에 대하여는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ㅇㅇㅇ을 제외한 ㅇㅇㅇ외 8인의 경우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모두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