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375.9㎡(이하 “이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건 전체 토지중 나대지 상태인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858.4㎡(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517.5㎡)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전체토지의 과세표준액(2,973,608,799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76,256,640원, 도시계획세 5,947,210원, 교육세 15,251,320원, 농어촌특별세 11,131,240원, 합계 108,586,410원을 1998.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청구인 소유의 이건 쟁점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합산과세 하였으나, 이건 쟁점 토지는 도시설계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 및 건축규제(인접 필지인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와 공동개발)가 되어 있어 199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단독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일반 나대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설계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나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가목에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도로·공원·광장 등)로서 같은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보면, 이건 쟁점토지는 종합무역센타 주변지구로서 도시설계 재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시 인접한 2필지 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권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장애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거나 ㅇㅇ시 ㅇㅇ구세감면조례상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이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