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16 선고일 1999-06-30

[요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법령이 되는 것으로서 법개정 이전에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한 것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블럭 2놋트외 13필지 토지 26,19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6호에서 체비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인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060,478,71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12,489,570원, 도시계획세 2,120,950원, 교육세 2,497,910원, 농어촌특별세 873,430원, 합계 17,981,860원을 1999.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6호의 규정은 1997.8.30. 개정되었으므로 그후에 결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법률이 신설되기 이전에 결성된 조합인 청구인에 대하여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토지는 당초 농지로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 아직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대지로 보아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조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조 제2항제6호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인 청구인에게 신설된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 의하여 원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함에 있어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할 필요성에 따라 실질과세에 대한 예외규정의 하나로 같은조제2항제6호에서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건 토지의 경우도 환지처분 공고는 없었다 하더라도 1996.5.29.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있고, 그 적용법령은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법령이 되는 것으로서, 1997.8.30.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6호가 신설되면서 개정이전에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이상, 비록 청구인이 법개정이전에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 하더라도 법개정이후인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둘째, 과세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건 토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 이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지만 사실상의 현황 지목은 대지라 하겠고, 처분청이 1998.5.27.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ㅇㅇ시 고시 제1998-34호)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토지의 가액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가액의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