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15 선고일 1999-06-30

[요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79일 경과 후 호적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자동차 등록 후 30일 이내에 가구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 그랜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9.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 레간자,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4,210원, 농어촌특별세 37,960원, 등록세 1,035,540원, 교육세 189,840원, 합계 1,677,55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7.9.1.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1가구 2차량이 되었으나, 취득(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9.28. 결혼을 하여 가구를 분리한 것이므로 1가구 2차량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혼인신고일(1997.11.19)에 가구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가구 2차량이 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99조의4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200)하는 것이나,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812조제1항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가구 2차량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혼을 하였으므로 30일 이내에 가구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1가구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구내무부) 유권해석 1994.8.17. 세정 13407-520), 청구인이 1997.9.28. 결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997.9.1.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호적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가구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 등록일(1997.9.1.)부터 79일이 경과한 1997.11.19.에야 호적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혼인신고서와 호적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 등록 후 30일 이내에 가구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7.1. 제98-318호)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