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가구 2차량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1가구 2차량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이 1996.4.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 아반떼,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8.6.5.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 SM520,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4,201,81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0,830원, 농어촌특별세 31,240원, 등록세 852,100원, 교육세 156,210원, 합계 1,380,3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은 현재 재일교포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아왔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자동차는 청구인이 출퇴근에만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직장의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이므로 사실상 1가구 2차량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는 해외에서 오랜동안 거주하다가 귀국한 자들로서 국내법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이건 자동차의 등록시 중과세에 관한 납세안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30일이 경과하여 1가구 2차량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5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 제99조의4의 규정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봄)가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제외)를 취득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①근로소득 등이 각각 있는 결혼하거나 30세이상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②결혼한 직계비속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③새로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인 ㅇㅇㅇ이 1996.4.1.부터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7.2.24. 청구인의 세대로 주소지 변경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8.6.5. 이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7.6.26.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처 ㅇㅇㅇ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1가구 2차량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1가구 2차량 해당여부는 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출퇴근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이상 업무용 차량 해당여부는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납세안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않고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세관청은 법률 개정시 법령공포 및 납세홍보 등을 하였고, 승용자동차 취득후 1가구 2차량 해당여부는 각 가구별 자동차 소유현황과 제외사유의 존부 등을 확인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취득세 등이 신고납부방식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