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사조직 산하에 있는 동격의 부서로서 각각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본사조직 산하에 있는 동격의 부서로서 각각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694.68㎡ 및 그 지상건축물 23,063.7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8,030,561,691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90,933,910원, 농어촌특별세 246,668,930원, 합계 2,937,602,84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 가입자의 증가로 이건 부동산을 1996.12.20.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7.3.1.수도권 고객센타를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수도권내 영업점 및 위탁대리점이 모집한 고객에 대한 상담, 요금미납 관리, 단말기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이하 “이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상사법인이 사용하는 사업장이 본점인지 또는 지점인지 여부는 단순히 회사의 조직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부동산의 취득 경위, 이용현황, 사용부서의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수도권 고객센타는 지방의 고객센타와 마찬가지로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총체적고객만족(TCS)기획본부의 지원하에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독립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② 당초부터 수도권 고객센타 이용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 소재)이외에 따로 이건 사업장을 설치하여 일선고객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③ 수도권 고객센타의 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외의사 표시도 보조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직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④ 예산 및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본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행정자치부 세정 13407-626, 1999.5.24.)되며, 또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지점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건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있으며, 업무도 본점의 업무와는 다른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이건 부동산에 입주한 수도권고객센타는 기획, 관리 등의 본점기능을 수행하는총체적고객만족기획본부의 지원 아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장이므로 본점이 아닌 지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도권고객센타가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1997.3.1.)할 당시의 조직도를 보면총체적고객만족기획본부와수도권고객만족본부는 본사조직의 같은총체적고객만족부문산하에 있는 동격의 부서이므로 수도권 이외의 전국 8개 지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 직할부서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동전화 고객의 폭주로 별도의 수도권고객 관리를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수도권고객만족본부를 입주시켜수도권고객센타라는 명칭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점의 일부 사무실을 옮긴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지사 또는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본사의 일부 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수도권고객센타의 장이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들을 볼 때, 본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도권고객센타 최고관리자가 수도권고객만족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본사조직의 일부 부서가 이건 사업장으로 옮겨온 것임이 명백하고, 1997년도 서울시내 사업장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이건 부동산에 입주한수도권고객만족본부외에 14개의 지점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상,수도권고객만족본부는이들 지점과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조직의 일부 부서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종전의 서울지사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수도권고객센타의 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 및 회계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 수도권지사가 폐지되었고, 이건 사업장을 본사 직할조직으로 운영해온 이상, 지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총체적고객만족기획본부와 이건 부동산에 소재한수도권고객만족본부는 본사조직인총체적고객만족부문산하에 있는 동격의 부서로서 각각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