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404 선고일 1999-06-30

[요지] 금융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부채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05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다세대주택 건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324,000,000원)중 14,000,000원(4.32%)만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50,000,000원)에서 부채상환비율(4.32%)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334,876,544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240,740원, 농어촌특별세 4,788,720원, 합계 57,029,46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7.9.3. 다세대주택 건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4.23.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경기침체와 IMF로 인한 자금압박을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주거래은행(ㅇㅇ은행 ㅇㅇ ㅇㅇ동지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1998.9.3. 매수자인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324,000,000원)중 계약금(24,000,000원)을 받아 그 중 일부(14,000,000원)를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였고, 매각대금중 나머지 잔금(300,000,000원)은 매수자인 ㅇㅇㅇ이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승계하여 대체 상환해 주기로 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러나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이 지연되고 있을 뿐 청구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면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 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 대상으로 함)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9.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1998.9.3. ㅇㅇ은행(ㅇㅇ ㅇㅇ동 지점)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동의를 받아 같은 날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324,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4,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300,000,000원은 1998.9.9. 지급하기로 하되 동 금액을 매수자인 ㅇㅇㅇ이 청구인의 ㅇㅇ은행(ㅇㅇ ㅇㅇ동 지점)에 대한 부채를 대체 상환해 주기로 한 사실은 부동산 매각동의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알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324,000,000원)중 14,000,000원(4.32%)만 1998.9.8. ㅇㅇ은행(ㅇㅇ ㅇㅇ동지점)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영수증에 의거 입증되고 있을 뿐 매각대금중 나머지 310,000,000원(95.68%)은 잔금 수령일(잔금 지급일: 1998.9.9.)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1999.1.20. 현재까지 청구인 또는 매수자(ㅇㅇㅇ)가 금융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ㅇㅇ은행(ㅇㅇ ㅇㅇ동지점)의 금융부채 상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1999.1.20. 주택ㅇㅇ 제99-8호)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50,000,000원)에서 부채상환 비율(4.32%)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334,876,544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