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비업무용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402 선고일 1999-06-30

[요지] 그룹의 경영정상화 및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계열사를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매각하였다면 비업무용토지 제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처분청이 1999.5.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64,343,330원, 농어촌특별세 79,231,470원, 합계 943,574,80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1.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40필지 토지 18,409.8㎡중 2,387.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지분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12.31. ㅇㅇ양회공업(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540,662,4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64,343,330원, 농어촌특별세 79,231,470원, 합계 943,574,800원(가산세포함)을 1999.5.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ㅇㅇ그룹에 속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그룹내 8개사가 사옥을 공동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1994.2.7. 주거래은행(ㅇㅇ은행)의 승인을 받아 토지 18,409.8㎡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은 그중 2,387.48㎡를취득하기로 하여 1994.2.28.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90%를 지급(1994.3.31)한 상태에서 1995.3.2. ㅇㅇ시가 이건 토지 소재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되었으며, 그후 청구인은 상세계획에 따른 설계용역계약 등에 관하여 ㅇㅇ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처분청에서도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1997.8.13)하여 비업무용 중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1998.12.31)한 것을 이유로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으나, 첫째, 1997년 하반기에 불어닥친 IMF사태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에 의해 1997.12월부터 진행된 ㅇㅇ그룹과 ㅇㅇ그룹간의 청구인에 대한 기업간 양도·양수합의에 의거 1998. 1월 ㅇㅇ그룹의 계열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이 상실되었고, 둘째, 1998.2.18. 주거래은행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으로서 이건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하여 1,640억원을 확보,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1998.12.31. ㅇㅇ그룹의 계열사인 ㅇㅇ양회공업(주)에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며, 셋째, 청구인은 자동차업계의 과당경쟁 및 자동차수입 자유화, 노사분규등으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침체로 1996년부터 적자경영이 계속되는 등의 사유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옥을 신축하는 준비 과정에서 매각한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와 금융기관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 및 동부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8.21. 청구인등 ㅇㅇ그룹계열사 8개 법인이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 18,409.8㎡를 취득하였고, 그중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지분(전체의 14%)인 사실과 이건 토지지역이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는 등의 사유로 1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사실이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문(ㅇㅇ구 세관 13410-2339,1997.8.13)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이유로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비업무용토지의 제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건의 쟁점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이 이건 토지 매각당시의 경영상태 등을 보면, 자동차업계의 과당경쟁 및 자동차수입 자유화, 노사분규등으로 인하여 적자 경영(1996년 △2,285억원, 1997년 △3,133억원, 1998년 △4,998억원)이 지속되고 있었고, 청구인이 속해있는 ㅇㅇ그룹 전체의 경영정상화와 정부의 자동차산업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청구인을 ㅇㅇ그룹으로 이속시키고, 청구인의 부채 총 3조 4천억원중 1조 7천억원은 ㅇㅇ그룹이, 나머지 1조 7천억원은 청구인이 부담하되, 청구인이 부담할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0년간 유예받는 조건으로 ㅇㅇ그룹 및 ㅇㅇ그룹과 채권금융기관간 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1998.1.10. 부득이 ㅇㅇ그룹에서 ㅇㅇ그룹으로 이속되면서, 최대주주가 ㅇㅇ정유외 7명이었던 것을 ㅇㅇ자동차외 1명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건 토지의취득목적(ㅇㅇ그룹계열 8개사 사옥신축)이 상실되었음은 물론,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자구계획에 이건 토지를 포함한 소유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금융차입금 상환 및 채무보증 해소를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이건 토지를 ㅇㅇ그룹의 주력회사인 ㅇㅇ양회공업(주)에 매각(1998.12.31)한 사실이 제출된ㅇㅇ자동차(주) 인수에 따른 금융조건 합의서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ㅇㅇ그룹의 경영정상화 및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기업(그룹)간 계열사를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ㅇㅇ자동차(주) 인수에 따른 금융조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매각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나목에서 비업무용토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중략)…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취지의 ㅇㅇ고등법원 판결 1998.2.10. 97구38789)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 70억원 전액을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였음이 금융부채상환 확인서에서 입증되는 점을 보면,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다목에서 비업무용토지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부채상환용으로 매각한 토지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ㅇㅇ시장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 금융부채상환금액이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된 부채를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ㅇㅇ자동차(주) 인수에 따른 금융조건 합의서에서 기존부채는 10년간 상환 유예혜택을 받음에 따라 신규부채를 상환하게 된 것으로서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재무구조 건전화를 돕기 위하여 금융부채상환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동 규정의 취지와 동규정에서 금융부채발생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