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중단일로부터 11개월만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년 2개월만에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공사중단일로부터 11개월만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년 2개월만에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1998.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76,435,600원, 농어촌특별세 52,840,150원, 합계 629,275,7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08.6㎡를, 같은해 7.9. 연접한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37.6㎡(이 2필지 토지를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95,1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6,435,600원, 농어촌특별세 52,840,150원, 합계 629,275,7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공사착공후 우기 및 암반파쇄과정에서의 인근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고, 그후 IMF로 인한 시공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현재 일부 설계변경을 거쳐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중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와 공사중단기간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기간(종전에는 1년이었으나 1998.7.1.부터는 2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건축공사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7.1.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는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은부칙 제2항에서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사착공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6.5.27. 및 7.9.에 각각 취득한 2필지의 이건 토지와 청구인의 대주주인 ㅇㅇㅇ외 1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연접한 1필지 토지, 합계 3필지의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ㅇㅇ건축사무소와 1997.3.15.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5.1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56㎡)를 받아 같은해 5.22. (주)ㅇㅇ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착공신고와 동시에 공사를 위한 경계측량을 시작으로 가설울타리의 설치와 이건 토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감귤나무 등 수목의 제거, 일부 굴토 및 암반파쇄공사 등을 하다가 1997.7월말경부터 공사를 중지(8월부터는 작업대기일이 매월 약 25일정도이고, 실제 작업일은 4~5일 정도인 점으로 보아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사실과 공사도급계약전인 1997.5.10. 공사대금으로 사전에 7,1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인정된다. 그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1998.7.3. 현장을 확인할 무렵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가 1998.9.4.에 당초 건축허가 내용중 일부 건축연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상당부분 진행중인 사실 또한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물 축조공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기존의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일부 굴토 및 암반파쇄공사를 하였음은 사실이며, 착공에 관하여 건축법령에서는 별다른 정의규정이 없으나, 건축물착공조사통계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는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공사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공사중단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건 토지가 공사중단기간이 1년이 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확정(1998.7월말)되기 이전인 1998.7.16.에 동 규정이 개정되어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동 조문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서 건축공사의 진행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사중단기간은 그 공사중단일(1997.7월말)로부터 2년이 된다 하겠는 바, 공사중단일로부터 11개월만인 1998.6.26.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년 2개월만인 1998.9월초에 사실상 공사를 재개(처분청이 1998.9.9.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입증됨)하여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청구일 현재 1층부분에 대한 건축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