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재까지 보완서류 등을 제출조차 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현재까지 보완서류 등을 제출조차 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첫째, 청구인이 1997.10.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249㎡(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09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304,000원, 농어촌특별세 2,411,200원, 합계 28,715,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6. 부과 고지하였고, 둘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4,496㎡(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1997.5.15.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8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0,880,000원, 농어촌특별세 21,164,000원, 합계 252,04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눈썰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1토지를 취득하기로 김인 한과 1997.2.28.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7.8.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 자금사정으로 1998.12.31.까지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제2토지는 1997.2.11. 관광숙박업(ㅇㅇ 휴양콘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리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63,904㎡ 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상에 눈썰매장, 휴계·체육 및 문화·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청구외 토지에 대하여 1997.12.5. 처분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일(1999.4.16.)현재까지 처분청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하지 않아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제1토지의 경우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고, 제2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제1토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단서에서 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제1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제1토지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로 1997.2.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00,000,000원)은 같은날 지급하였고, 중도금(400,000,000원)은 1997.3.28.에, 잔금(596,000,000원)은 3회에 걸쳐 각각 지급(1997.6.30: 200,000,000원 1997.8.11: 260,000,000원, 1997.10.2: 136,000,000원)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법인장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최종잔금납부일인 1997.10.2. 제1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제2토지에 관하여 본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제2토지를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외 토지상에 눈썰매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국토 이용계획변경 결정신청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하지 않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7.2.11. 제2토지에 대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7.5.15. 제2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일 (1999.4.16)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1997.12.5. 처분청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7.12.13. 국토이용 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제반 서류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보완서류 등을 제출조차 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