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97 선고일 1999-06-30

[요지] 사실상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22.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서 1995.8.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상에 공장(1,597.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임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3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16,000원, 농어촌특별세 322,300원, 등록세 1,406,400원, 교육세 257,840원, 합계 5,502,5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5.25.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시 ㅇㅇ군 ㅇㅇ리 ㅇㅇ번지에서 창고를 임차하여 산업자재용 내피원단과 스판텍스 제품에 대한 실험 연구를 하다가 1995.3.31. 연구개발을 마감하고 이를 폐쇄한 후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농지를 취득하여 창업승인을 받고 그 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이건 건축물 소재지에서 창업을 하기 이전에는 단순히 제품의 특성, 사업전망 등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활동만 하였을 뿐으로 사실상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기존의 연구활동을 창업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 소재지에서 새로이 공장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및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ㅇㅇ록 규정하고 있고,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5.11.28. 법률 제4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0.9.18.부터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제조업(임사, 화섬직물)을 영위하다가 1995.3.31. 이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그 사업장에서 1992년부터1994년까지 3년동안 매년 매출액(92년: 101,787,603원, 93년 94,686,578원, 94년: 93,745,308원)이 있었으며,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전인 1994.2.22.에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해 8.29. 공장부지를 취득한 후 1995.8.5.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견및인조섬유직물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12.16.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95.3.15)을 하고, 다음날 공장등록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군에서 사실상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건 건축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와 달리 기존의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창업을 위한 연구활동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