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 대상임
[요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 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2필지 토지상에 ㅇㅇ2차아파트 354세대(전용면적 60㎡ 이하: 180세대, 60㎡ 이상: 174세대) 및 ㅇㅇ동 ㅇㅇ번지외 31필지 토지상에 ㅇㅇ3차아파트 712세대(전용면적 60㎡ 이하: 320세대, 60㎡ 이상: 392세대)를 신축하여 1998.6.23.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아파트 500세대 건축물(연면적 48,956.47㎡,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감면조례 단서규정에 의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19,504,675,04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8,112,1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1998.4.14.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6.23. 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2월 이내에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건 공동주택의 대지상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용승인일부터 2월이 경과한 1998.11.2. 및 1998.11.24.건축물대장을 작성함에 따라 1998.11.4. 및 1998.11.25. 보존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회사정리법에 의거 ㅇㅇ지방법원의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ㅇㅇ지방법원 및 채권은행인 ㅇㅇ은행에 이건 공동주택의 대지상에 설정된 담보권(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등)의 해제를 수차례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담보권의 해제가 지연되어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축물대장을 이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을 경과하여 작성함에 따라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감면조례에서의 취득세 등 추징요건에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이므로 이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들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