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95 선고일 1999-06-30

[요지] 2개월이 경과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인 49세대의 임대용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1999.3.2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자 이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9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840,000원, 교육세 1,568,000원, 합계 9,408,000원을 같은날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이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합)ㅇㅇ주택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그후 이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나, 이건 아파트 취득 당시 그 부속토지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사업주체가 되면서 인수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지상권을 설정하여 이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야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3.24.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주체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같은해 12.3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1999.1.25.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인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에 대해 이전의 건축주인 (합)ㅇㅇ주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2.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자 1999.3.26.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같은날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할 무렵에는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기존의 건축주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렇게 이건 아파트 부속 토지에 소유권 등을 갖추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데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서, 그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1999.3.2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