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94 선고일 1999-06-30

[요지] 빈공간으로 방치하고 있던 2층 건축물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들이 회의실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31. 및 1997.1.23.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1,603.17㎡(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8.2.6. 신축한 후, 그 중 지하 1층 401.62㎡ 및 지상 2층 398.31㎡(이하 “이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및 방치하였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쟁점건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457,329,7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975,900원, 농어촌특별세 1,006,110원, 등록세 16,463,860원, 교육세 3,018,360원, 합계 31,464,23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6.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지하1층을 임대하고 지상 2층 건축물은 빈공간으로 남겨두었으나, 2층 건축물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의실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새마을금고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빈공간으로 남겨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24. 84누213)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건 쟁점 건물의 용도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일반 음식점』(지하 1층)과 『의원』(지상 2층)으로 하여 신축하였고, 이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에도 그 중 지하 1층 건축물을 임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지상 2층 건축물도 임대가 되지 않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9.2.9. 현재까지 빈공간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의 3층 건축물에 별도의 회의실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빈공간으로 방치하고 있던 2층 건축물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들이 회의실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