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92 선고일 1999-06-30

[요지]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사옥신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3.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1997.10.16.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규정의 단서에 의한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42,047,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9,140원, 농어촌특별세 92,490원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56,850원, 교육세 138,750원, 합계 1,997,230원(가산세포함)을 1999.2.2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7.3.27.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등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기만 하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둘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임시이사회의 매각승인을 받아 부동산 전문기관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IMF로 인해 아직 매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첫째,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등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 취득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동 규정의 위임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에 속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민법에 설립근거를 둔 일반적인 재단법인에 해당될 뿐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교육법 제2조제2호와 사회교육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지방세 추징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경과될 무렵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IMF로 인해 매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합리적 통일의식 정립과 민주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통일전략(외교·국방)에 관한 학술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3.2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1997.10.13. 이건 토지를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1997.10.16.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옥신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