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90 선고일 1999-06-30

[요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장학사업에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비영리 사업자인 청구인이 1993.12.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8필지 토지 91,24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31,545,5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57,090원, 농어촌특별세 2,049,390원, 동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942,830원, 교육세1,639,510원, 합계 34,988,820원을 1998.11.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2.29.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호에 의거 장학사업과 학술진흥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3.10. ㅇㅇㅇ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등으로 매각되지 않아 1960년도부터 전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이건 토지(과수원)을 관리해 오던 ㅇㅇㅇ의 요청에 따라 매각될 때까지 현상보존(과수원)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 다만, 매각처분시 명도문제, 종합토지세 부담 등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사용·수익의 대가를 받는 임대차계약이 아니며, ㅇㅇㅇ이 무상으로 사용케한데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연 5,000,000원 정도를 장학사업에 보태 쓰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1996.6.14, 95누14435)인 바, 이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무상사용케 하였다 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수익사업인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제1항, 제79조제1항제16호,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학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12.29.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장학재단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3.12.21. ㅇㅇㅇ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법인설립허가서 및 기부승낙서 등에서 알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가 취득세 등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려면,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료는 연 5,000,000원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등 당해연도 세금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임차인(ㅇㅇㅇ)으로부터 받은5,000,000원씩을 장학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통장(ㅇㅇ은행) 사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는 수익사업용 토지가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장학사업에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