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386 선고일 1999-06-30

[요지]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로 외국인교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해야함

[주 문] 청구인이 1998.11.17.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4,366,980원, 등록세 6,550,460원, 교육세 1,310,050원, 합계 12,247,49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1998.11.4.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외 5가구(5가구는 전용면적이 52.35㎡, 1가구는 38.85㎡임,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아파트는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218,349,24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66,980원, 등록세 6,550,460원, 교육세 1,310,050원, 합계 12,227,490원을 1998.11.17.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ㅇㅇ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수의 초빙과 우수 교원의 확보를 위해 이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다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한양종합건설의 부도로 이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교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본문 및 제1호, 제127조본문 및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대학교는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고, 우수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위해 사택용으로 제공하고자 1998.11.4.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해 12.22.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현재 교직원인 ㅇㅇㅇ외 6인에게 사택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택으로 사용되는 주택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 취득경위 및 그 실제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대학교가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사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를 위하여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로 외국인교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병원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간호사를 위해 사택, 기숙사등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병원 구외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1992.9.22. 92누7351)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아파트도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가 학교 구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