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84 선고일 1999-06-30

[요지] 골프회원권이 국내골프회원과는 달리 분양가격이 낮고 거래당사자를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골프회원권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회원제 골프회원권이고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6. 회원제 골프회원권(K0130-0162, 이하 “이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77,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48,000원, 농어촌특별세 169,400원, 합계 2,017,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로서 1997.1.16. ㅇㅇ컨트리클럽의 외국인 회원권을 일화(日貨) 600,000엔에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지방세법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고, 그 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 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건 골프회원권의 경우 외국인 전용 회원권이라 1997년까지는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1998년에 그 기준시가를 500,000엔으로 정하였고, 1997년 당시 일본에서는 500,000~600,000엔 정도로 실거래가 되고 있었으므로 실거래가격(600,000엔)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대한민국내에서 정한 기준시가(77,000,000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에 있어서의 시기표준액은 도지사가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6호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1996.12.13. ㅇㅇ도지사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국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골프회원권의 분양 또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그 가격을 77,000,000원으로 결정고시(ㅇㅇ도 고시 제1996-243호)하여 1997.1.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건 골프회원권이 국내골프회원과는 달리 분양가격이 낮고 거래당사자를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골프회원권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회원제 골프회원권이고,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원권과 별도로 그 시가표준액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