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착오로 합리적으로 안분한 취득가액보다 높게 기장한 수정전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이 착오로 합리적으로 안분한 취득가액보다 높게 기장한 수정전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893,960원, 농어촌특별세 723,610원, 등록세 11,017,510원, 교육세 2,019,870원, 합계 21,654,9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5.7.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34,407㎡와 그 지상건축물 8,076.7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ㅇㅇ건설과 공동으로 경락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중 청구인지분(토지 10분의9, 건축물 10분의7, 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982,614,94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1,290,702,033원인데도 이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과소신고된 차액(취득세분: 328,915,213원, 등록세분: 306,042,26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93,960원, 농어촌특별세 723,610원, 등록세 11,017,510원, 교육세 2,019,870원, 합계 21,654,9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및 공장용 기계기구를 일괄 경락 취득한 후 각 물건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 기장의 오류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과다하게 기장하게 되었으며, 1998사업년도 결산시 이를 당초 취득가액대로 다시 수정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착오 기장된 법인장부가액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가액보다 과소신고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12.30.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3항에서는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5.6.23. (주)ㅇㅇ건설과 공동으로 이건 부동산 및 공장용 기계기구에 대하여 낙찰허가 결정을 받아 1995.7.18. 경락대금 1,622,000,000원을 완납 취득한 후 그 경락대금을 각 물건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안분(토지 621,702,260원, 건축물 360,912,680원, 기계기구 639,385,060원)하고, 이를 각 물건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토지 10분의9, 건축물 10분의7)에 해당하는 토지 559,532,034원, 건축물 252,638,876원, 합계 1,342,702,033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인장부에 이건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청구인 지분을 토지 932,777,193원, 건물 357,924,840원, 기계 52,000,000원으로 기장하여, 토지 및 건축물은 당초 취득신고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보다 높게, 기계기구는 낮게 기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1996년도중 기계기구를 582,000,000원에 매각하면서 530,000,000원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1998사업년도 결산시 법인장부 기장상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의 가격을 당초 취득신고시 안분한 취득가액으로 정정하고, 1996년도에 계상하였던 기계기구의 매각이익도 수정하여 계정처리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경락으로 일괄 취득하였기에 그 전체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나, 각 물건별 취득가격은 경락당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의 각 물건별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였고, 이러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중 청구인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경락으로 일괄 취득한 후 전체 취득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서도, 법인장부에 기장시에는 이를 달리 기재하였다가 그후 이를 원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으로 다시 수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당초 법인장부가액을 수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용인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건 부동산 취득후인 1995.12.30.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78호) 제82조의3제3항에서도 청구인과 같이 토지, 건축물 및 기타물건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안분한 금액을 개별 취득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이렇게 전체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착오로 합리적으로 안분한 취득가액보다 높게 기장한 수정전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근거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