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전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이를 매각하였다가 다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시에 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이전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이를 매각하였다가 다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시에 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3.25.부터 (주)ㅇㅇ의 총발행주식의 59.8%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5.25.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97.8%로 증가하였으므로, (주)ㅇㅇ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중 그 지분 증가율(38%)에 해당하는 장부가액(145,857,62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0,570원, 농어촌특별세 320,870원, 합계 3,821,44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ㅇㅇ의 법인설립시부터 그 총발행주식의 97%를 소유하였던 상태에서 그후 0.8%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주식소유비율이 97.8%로 된 후 1987.3.25. 그 소유주식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주식비율이 59.8%로 감소하였다가 1995.3.25. 이를 다시 취득하여 당초 소유주식비율이었던 97.8%로 된 것으로,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그후 0.8%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이미 97.8%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과점주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주식소유비율이 감소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래의 지분으로 증가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그 38%의 증가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고지함으로써 당초 97.8%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과 합산하여 볼 때 135.8%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같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최고 주식소유비율(97.8%)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주식 소유비율이 감소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가로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해석상으로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그후 주식을 일부 양도하였으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양도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 제111조제4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중 취득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중 ㅇㅇㅇ를 제외한 특수관계가 있는 3인이 1979.5월경 법인설립시부터 (주)ㅇㅇ의 총발행주식(18,000주)중 97%에 해당하는 16,38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가, 1984.5.10.에 청구인중 ㅇㅇㅇ이 그 소유주식(16,380주)중 380주를 ㅇㅇㅇ(ㅇㅇㅇ의 자)에게 양도하였고, ㅇㅇㅇ(ㅇㅇㅇ의 자)이 다른 주주인 ㅇㅇㅇ로부터 144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ㅇㅇㅇ 16,000주, ㅇㅇㅇ 380주, ㅇㅇㅇ(ㅇㅇㅇ의 동생) 720주, ㅇㅇㅇ 504주, 합계 17,604주로 변동되어 그 주식소유비율이 97.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7.3.25. 청구인중 ㅇㅇㅇ의 소유주식 6,840주를 ㅇㅇㅇ외 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9.8%로 감소하였고, 그후 총발행주식을 18,000주에서 20,000주로 증자하면서 각 주주별로 그 소유비율의 변동없이 주식수만 증가하였다가 1995.5.25. 청구인중 ㅇㅇㅇ가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주식 7,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중 ㅇㅇㅇ이 10,178주, ㅇㅇㅇ가 8,022주, ㅇㅇㅇ가 800주, ㅇㅇㅇ이 560주, 합계 19,560주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이 97.8%로 증가된 사실을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1987년이전에 이미 주식소유비율이 97.8%이었다가 1987년도에 이를 일부 매각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59.8%로 감소하였고, 그후 1995년도중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유통세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로서 청구인이 이전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이를 매각하였다가 다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시에 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