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원이 아파트를 전매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78 선고일 1999-06-30

[요지] 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비록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전매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A지구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8.9.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40필지상의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46평형,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104,934,18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18,410원, 농어촌특별세 230,840원, 합계 2,749,250원(가산세 포함)을 1999.3.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A지구재건축주택조합(이하 “주택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주택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배정 받았으나,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아파트를 전매하기 위해 1998.9.14. 처분청으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은 후, 1998.9.22. ㅇㅇㅇ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총 매매대금: 260,000,000원, 잔금 지급일: 1998.11.30.)하여 전매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1998.9.26.) 현재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ㅇㅇㅇ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기재한 취득세 자납용고지서를 전달받고서 처분청에 납세의무자명의를 ㅇㅇㅇ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ㅇㅇㅇ가 1998.10.26.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전매하였고,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원이 아파트를 전매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주택조합에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시사용 승인일전에 ㅇㅇㅇ에게 이건 아파트를 전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건 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조합원인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청구인이 비록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인 1998.9.14. 처분청으로부터 전매 동의를 받아 1998.9.22. ㅇㅇㅇ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총 매매대금: 260,000,000원)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인 1998.11.30.로 되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조합원 변경(청구인→ㅇㅇㅇ)인가를 받은 날도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인 1999.5.3.인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ㅇㅇㅇ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는 관계없이 임시사용 승인일에 청구인에게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처분청이 당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취득세 자납용고지서를 발부한 후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ㅇㅇㅇ로 정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ㅇㅇㅇ명의로 정정하여 자납용고지서를 발부해 주었으나, 그 후 제출된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납부기일내에 그러한 사실을 주택조합에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취득세의 신고 납부는 처분청의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납용 고지서를 수정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