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는 적법함
[요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는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2.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1998.8.17. 임대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6세대(대지 240.055㎡, 건축물 336.81㎡,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1998.9.1.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같은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공동주택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0,000원(가산에 포함)을 1998.1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6세대)을 건축주(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로 1998.8.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150,000,000원)을 일시불로 1998.8.17. 지급키로 하되, 매매대금을 주택 임대보증금(세대당 18,000,000원)과 은행융자금(세대당 7,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건 공동주택중 4세대만 임대된 관계로 매매대금에서 당해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2세대분 임대보증금(3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잔금지급일인 1998.8.17. 계약을 해약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고, 건축주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은행융자금도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계속적으로 은행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일 이후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고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8.1.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150,000,000원을 1998.8.17.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은행융자금 42,000,000원은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후,1998.9.1.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도 취득일을 1998.8.17.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같은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날(1998.8.17.)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세액의 추징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당초계약상 세대당 18,000,000원의 임대보증금으로 대금에 충당하려던 특약사항이 2세대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해제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막연히 “주택 세대당 천팔백만원, 융자칠백만원, 합계 이천오백만원으로 계산됨” 이라고 하였을 뿐, 추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더군다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약한다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 그리고 1998.8.17.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8.9.1.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취득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998.8.17.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이 된 매매계약 해약서는 1999.1.4.에 1998.8.17.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동 해약서에 따라 당사자간에 당초 계약을 해약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88.10.11. 87누377)에 비추어 보면, 이건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