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초 각각 4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였으므로 그 세액의 2분의 1을 감액함이 마땅함
[요지]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초 각각 4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였으므로 그 세액의 2분의 1을 감액함이 마땅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1.10. 청구인과 ㅇㅇㅇ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1,296,900원, 농어촌특별세 118,870원, 합계 1,415,7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48,440원, 농어촌특별세 59,430원, 합계 707,8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21. ㅇㅇㅇ와 공유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상의 연립주택 201호 건축물 213.4㎡ 및 그 부속토지82.3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54,037,967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96,900원, 농어촌특별세 118,870원, 합계 1,415,77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과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8.1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과 ㅇㅇㅇ를 공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였음)가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유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공유자인 ㅇㅇㅇ의 남편(ㅇㅇㅇ)의 사기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은 ㅇㅇㅇ 단독소유임이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기부상 공동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원인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2.12.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721.6㎡)를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와 공동(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으로 경락받아 취득한 후, 연접토지 2필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12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였다. 그 12세대중 8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4세대는 공동사업자 4인이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하고 ㅇㅇ호와 ㅇㅇ호 2세대는 청구인과 ㅇㅇㅇ가, ㅇㅇ호와 ㅇㅇ호 2세대는 ㅇㅇㅇ와 ㅇㅇㅇ가 소유하기로 합의한 후, 1997.3.2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 4세대를 각각 4인이 공유 지분(각각 4분의 1)으로 등기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리고 이건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ㅇㅇㅇ는 이건 부동산(ㅇㅇ호)을 제3자(ㅇㅇㅇ)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달라 이전 등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여ㅇㅇㅇ와 ㅇㅇㅇ의 지분(각각 4분의 1)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청구인과 ㅇㅇㅇ는 이를 매수인(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ㅇㅇ지방법원 97가합41719)을 받은 후, 매수인(ㅇㅇㅇ)은 1998.9.21.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과 ㅇㅇㅇ 공동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같은날 매수인(ㅇㅇㅇ)명의로 다시 이전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판결문 및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ㅇㅇㅇ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1993.5.15. 청구인과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합의한 합의약정서가 ㅇㅇㅇ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나, 판결내용에서는 이에 대하여ㅇㅇㅇ의 증언 및 합의약정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 사실로 볼 때,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ㅇㅇㅇ 남편인 ㅇㅇㅇ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이건 과세대상이 된 연립주택 201호의 전체를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ㅇㅇㅇ가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ㅇㅇㅇ는 당초 각각 4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 였으므로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ㅇㅇㅇ와 ㅇㅇㅇ의 소유지분(각각 4분의 1)을 청구인과 ㅇㅇㅇ가 추가로 취득(이건 부동산의 2분의1 지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건 취득세 등은 그 세액의 2분의 1을 감액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처분청의 과세대상 지분판단에 잘못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