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의 합계가 50%이고 법인의 의사결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
[요지]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의 합계가 50%이고 법인의 의사결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 ㅇㅇ산업(주)에게 1994.10.17.~1995.7.24.에 부과고지한 근로소득세 498,001,308원, 법인세 2,065,173,060원, 법인세 경정세액4,064,775원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186,231,380원, 소득세할 주민세41,085,100원을 1994.12.8~1995.9.18.에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1995년~1997년 3개년도분 법인균등할 주민세 150,000원, 교육세 37,500원, 합계 187,500원을 당해연도에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ㅇㅇ산업(주)이 이를 모두 체납하였고,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ㅇㅇ산업(주)의 과점주주(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촌 ㅇㅇㅇ외 6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100%를 소유하고 있음)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1.29. ㅇㅇ산업(주)의 체납 지방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시장은 처분청이 ㅇㅇ산업(주)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세액으로 1999.4.23.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납부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을 포함한 ㅇㅇ산업(주)의 주주 8인은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과점주주중 지방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촌인 ㅇㅇㅇ이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30%)하고 있고, ㅇㅇ산업(주)의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여 왔으므로 ㅇㅇㅇ만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뿐,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ㅇㅇ산업(주)의 체납 지방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과점주주중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의 체납 지방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본문 및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부족한 경우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①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②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①,②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ㅇㅇ산업(주)에 대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1995.3.2. 그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가 우선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경매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99.1.2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ㅇㅇ산업(주)의 총 발행주식은 10,000주이며 청구인의 사촌 ㅇㅇㅇ이 3,000주(30%)를, ㅇㅇㅇ의 동생 ㅇㅇㅇ이 2,000주(20%)를, 청구인이 1,700주(17%)를, 청구인의 처 ㅇㅇㅇ가 1,000주(10%)를, 청구인의 자 ㅇㅇㅇ외 3인이 2,300주(23%)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ㅇㅇㅇ는 ㅇㅇ산업(주)의 감사로, 청구인의 모 ㅇㅇㅇ는 이사로 재직중이고, ㅇㅇㅇ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외형상으로는 ㅇㅇ산업(주)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인은 청구인의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과 생계를같이하는청구인의 처와 모(母)가 ㅇㅇ산업(주)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에 있는 점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의 합계가 50%이고, 청구인이 그 가족중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으로서 동법인의 의사결정에 직접·간접적으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ㅇㅇ산업(주)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ㅇㅇ산업(주)의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