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372 선고일 1999-06-30

[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30.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97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741,911,61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1,738,180원, 농어촌특별세 24,909,320원, 합계 296,647,5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1995.8.11. 처분청 건축과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 1996.7.30. 이건 토지 취득, 1997.2.12. 건축심의결과회신, 1997.3.11. 건축물 높이제한 유권해석질의, 1997.5.12. ㅇㅇ시의 유권해석 회신 등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후 IMF의 국가적 사태에 직면하여 경영이 악화되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 이행을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1998.6.17.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는 바, 청구인이 건축심의신청등 일련의 활동을 하여 왔으나 건축관련 부서의 건축심의 지연, 조건부 심의통보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1998.6.17. 이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의뢰하기 까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제5호에 의거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기업이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12.15.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9.2.3. ㅇㅇ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 배달 증명서(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5034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1999.2.3.)부터 90일 이내(1999.5.4.)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1999.5.14.(접수번호 14580호)에야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