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371 선고일 1999-06-30

[요지]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답)2,2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8.7.9.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40,956,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189,130원, 농어촌특별세 4,875,670원, 합계 58,064,8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로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1997.7.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중이었으나,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고 경영이 어려워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998.6월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1998.7.9. 이건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청구인의 금융부채(470,000,000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8.10.17. 청구인의 동생(ㅇㅇㅇ)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ㅇㅇ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998.10.17.)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74일이 경과된 1998.12.30.이 되어서야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