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109.22㎡ 및 그 부속토지 55.4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2.6.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0,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4,80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1.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8.11.24. 이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6.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1992.6.16.)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 사실을 안 것은 체납세액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1998.10.22.과 이건 부동산의 압류통보를 받은 1998.11.24.이며, 이때는 이미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1992.6.16.)를 하고서 1993.6.29. 이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1997.2.11.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5004호)한 사실이 제출된 특수우편물수령증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그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과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2.11. 92누13127), 이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1997.2.11.)한 무렵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1997.2.11.경)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약1년 11개월이나 경과한 1999.1.11.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