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368 선고일 1999-06-30

[요지] 6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00.4㎡ 및 그 지상건축물 1,034.74㎡중 50분의 28지분(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ㅇㅇㅇ(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증여받고자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8.5.15.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187,255,6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94,130원, 농어촌특별세 411,960원, 합계 4,906,090원(가산세 포함)을 1998.8.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ㅇ(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1998.5.14.)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이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1,150,000,000원) 및 전세권(210,000,000원)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학생(1970년생)신분으로서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1998.12.24.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취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본다.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8.8.2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ㅇㅇ ㅇㅇ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998.8.20)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했어야 함에도 5개월이 경과된 1999.2.12.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