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67 선고일 1999-05-26

[요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 28,242,570원을 수납하고, 이를 1998.10.15.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양도소득세액에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4,905,9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시장은 처분청이 일부 양도소득세액을 이중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3,389,10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9.2.22.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를 받아 납부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납세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를 1997.2.10. 및 같은해 3.22.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997.4.30. 및 같은해 5.30. ㅇㅇ세무서장에게 각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러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