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존속법인의 입장에서 법률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되고 그러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 등기하였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요지] 존속법인의 입장에서 법률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되고 그러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 등기하였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4.10.31. (주)ㅇㅇ석유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주)ㅇㅇ석유가 운영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주유소(토지 1,745.1㎡, 건축물 428.1㎡,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11.1. 사업자등록 및 같은해 1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1996.11.25. 주유소 건축물을 증축(392.35㎡, 이하 “증축 건축물”이라 한다)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러한 증축 건축물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292,038,07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1,214,250원, 교육세 2,055,940원, 합계 13,270,19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세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승계취득한 지점건축물의 증축 등기에 대하여는 흡수합병후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일로 보고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법 적용의 일관성이 없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지점을 취득하여 새로이 존속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지점 등의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4.10.31. (주)ㅇㅇ석유를 흡수합병하면서, (주)ㅇㅇ석유가 1988.10.3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후 같은해 11.1.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해 1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1996.8.14.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1.25.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합병을 원인으로 소멸법인의 기존 지점을 승계한 것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외하고서도, 그후 5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고 하여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이는 그 부동산 등기만이 대도시내에 새로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으로, 존속법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되고, 그러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 등기하였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등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