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65 선고일 1999-05-26

[요지] 유예기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반납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3년 이내에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1991.3.28. 대도시지역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1994.2.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3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등기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반납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011,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89,584,000원, 교육세 53,090,400원, 합계 342,674,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당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3년간의 유예기간내에 이러한 취득 당시의 목적대로 주택건설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반납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취득 등기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후 유예기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1항제5호,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1.3.28. 과밀억제권역인 ㅇㅇ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같은해 4.2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후 1994.2.1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 등기하였다. 그후 1996.10.7.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7층, 14세대) 건축허가를 받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같은해 12.5. 착공신고를 한 후 현재 주택건축공사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이후인 1994.4.27.경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반납하였다가 1999.3.9. 다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5누2395)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이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유예기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반납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3년 이내에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ㅇㅇ고법판결 1998.12.15. 98누7017)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