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64 선고일 1999-05-26

[요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시·군·구의 평균 적용비율보다 높게 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고하나 결정 고시된 토지등급은 유효한 토지등급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084필지 토지 2,323,15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51,799,560,95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2,355,191,130원, 도시계획세 76,743,880원, 교육세 471,038,220원, 농어촌특별세 352,501,460원, 합계 3,255,474,690원을 1998.10.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22필지 토지 917,76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ㅇㅇ시 ㅇㅇ관광단지내 ㅇㅇ골프장용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4년도 95,000원/㎡에서 1995년도 60,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95년도의 토지등급(180등급)을 하향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수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1995.12.6.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996년도 부터는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고, 1996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995년도 과세시가표준액(등급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산출하게 됨에 따라 1996년도~1998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ㅇㅇ시 평균비율인 34%보다 훨씬 높은 40%~45%로 결정 고시되었다. 또한, 처분청의 1989.9.1. 토지등급 수정 결정처분은 개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의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1997.5.28. 96누5308)이 있었으므로 위 토지등급을 근거로 하여 결정고시한 1996년도~1998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역시 잘못된 것인데도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시·군·구의 평균 적용비율보다 높게 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 내지 제5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의2제1항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 되었음에도 1995년도의 토지등급(180등급)을 하향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등급을 설정함에 있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공시지가를『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토지등급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었다 하여 이에 따라 반드시 쟁점토지의 토지등급도 하향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아울러 쟁점토지는 ㅇㅇ시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수려한 경관을 갖춘 ㅇㅇ관광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하향 수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1989.9.1. 토지등급 수정결정 처분이 개별통지 절차가 없었다 하여 대법원이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위 토지등급을 근거로 하여 결정 고시한 1996년도~1998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9.9.1. 토지등급 수정결정을 한 이후 1995년까지 매년 이와는 별도로 쟁점토지의 등급 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1989.12.1. 제252호, 1990.12.17. 제457호, 1991.12.16. 제244호, 1992.12.23. 제281호, 1993.12.15. 제283호, 1994.12.12. 제457호로 고시)하였으므로 1989.9.1. 토지등급 수정결정 처분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등급결정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의 기준으로서 1995년 결정 고시된 토지등급(180등급)은 유효한 토지등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결정 고시한 1996년도~1998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