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11,804㎡(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체 토지 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5개필지 토지(농지) 8,15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와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대) 1,544㎡를 종합합산 과세하고 같은 동 ㅇㅇ번지 토지(임야) 2,102㎡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전체토지의 과세표준액 (291,173,02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625,620원, 교육세 325,120원, 농어촌특별세 52,270원, 합계 2,003,010원을 1998.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분묘의 수호 및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위토(位土)이므로 현행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 거주 규정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쟁점 토지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하고, 둘째, 쟁점 토지에 대하여 1989.6.16.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규정과 1989.8.24.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의해 개정전의 유리한 종전규정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개정후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액이 500만원 이하(1,625,620원)인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넷째, 1998년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상 체납세액이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기압류된 재산의 압류 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위토(位土)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압류 해제신청거부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6호, 같은법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8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법 제28조제4항,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을 압류하며, 납세의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을 완납할 경우 그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상속받은 위토이므로 현행 자경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 거주 규정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하여야 하며, 현행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종중소유 토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규정에 의거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199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쟁점 토지가 상속받은 위토라 하여 위의 분리과세 요건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 토지가 종중소유의 토지가 아닌 청구인 개인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토라는 이유로 종중 소유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규정을 신설한 1989년도 지방세법령의 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와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당해 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은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법령의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 또는 법령의 시행일자가 과세기간내인 경우 그 기간동안만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새로운 법령이 시행(1990.1.1.)된 이후인 1998년도에 부과된 이건 처분은 적법하게 부과된 처분이라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8조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되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국합산한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7,370,060원이므로 농어촌특별세(종합토지세 500만원 초과금액의 10%인 237,000원)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국합산 종합토지세액중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농어촌특별세 52,270원을 이건 종합토지세 정기분 부과시 병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넷째,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당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종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 부동산압류 해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인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할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체납세액만을 1998.9.16. 납부하고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1999.3.22.)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압류한 부동산을 압류해제하지 아니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