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355 선고일 1999-05-26

[요지] 사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3필지 토지 96,95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4,064,244,41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정기분 종합토지세 191,816,150원, 도시계획세 7,409,790원, 교육세 38,363,230원, 농어촌특별세 28,761,260원, 합계 266,350,430원을 1998.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25필지 토지 63,862.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이 시행(1979.1.1.)되기 전에 취득하여 발전·송전·변전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 불가결한 사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998.12.5. 세정 13430-535, 1997.6.18. 세정 13430-302)이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하여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의 경계구역밖에 있는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電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발전·송전·변전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사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구인이 인용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998.12.5. 세정 13430-535, 1997.6.18. 세정 13430-302)의 내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 규정된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 함은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에 설치된 발전·송전·변전시설의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배전반실, 보안시설(방카·망루·무기고), 창고, 사무실, 사택(합숙소) 등의 부속토지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사택이『경계구역 밖』에 있지 아니하고 『경계구역안』에 있을 경우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이 시행(1979.1.1.)되기 전에 취득하여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의『경계구역 밖』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