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요지]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1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시설물 건립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95:1,392,600,000원, ’96:1,329,300,000원, ’97:1,439,104,400원, ’98:1,433,998,2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20,066,200원, 도시계획세 2,867,990원, 교육세 4,013,240원, 농어촌특별세 2,023,350원, 합계 28,970,780원을 1998.10.15. 부과 고지하였고,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57,372,590원, 도시계획세 8,322,000원, 교육세 11,474,510원, 농어촌특별세 5,605,880원, 합계 82,774,980원을 1998.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해 건축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건 토지는 건축중인 토지로서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거 1998년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고, 둘째, 이건 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7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며, 셋째,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함에 있어 유예기간(3년)을 적용한 것처럼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유예기간(3년) 동안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며, 넷째,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 후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종교법인이 종교시설물 건립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의 전 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여 심의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6.8. 92누14809) 하겠다. 둘째, 이건 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 해당되므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와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①경내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②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③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④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⑤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⑥경내 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5.3.18. 이건 토지를 종교시설물 건립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는 위 규정에서의『경내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함에 있어 유예기간(3년)을 적용한 것처럼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유예기간(3년)을 적용하여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후 유예기간(3년)을 두고 있다 할 것이나,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유예기간(3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예기간(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년도~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과세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내인 1998.11.12. 1995년도~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