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본점사무실을 같은 건물의 층을 달리하여 본점사무실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로 이전한 이상,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
[요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본점사무실을 같은 건물의 층을 달리하여 본점사무실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로 이전한 이상,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83.8.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상의 건축물 2,349.54㎡(지하 1층, 지상3층, 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3층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6.5.9. 기존 건축물에 4층~6층(1,312.65㎡)을 증축한 후, 본점사무실을 6층으로 이전하여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그 6층 건축물 345.71㎡(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301,619,332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955,440원, 농어촌특별세 2,654,240원, 합계 31,609,68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원양어업, 수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8.12.29.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3층(575㎡)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해 오다가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그 후 직원 감축으로 사무실 면적을 줄이고자 증축한 6층의 이건 건축물로 이전하였고, 이건 건축물 중 일부 면적(40㎡)만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 면적을 줄여 작은 면적으로 이전한 것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중과 취지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에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증축한 건축물로 본점사무실을 이전 사용하는 경우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78.12.29. 법인을 설립하여 1993.8.9.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6.5.9.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1996.5.9.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에 증축한 건물부분은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본점사무실을 같은 건물의 층을 달리하여 본점사무실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취득한 이건 건축물로 이전한 이상, 이건 건축물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1999.1.19.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 전체면적(345.71㎡)을 청구인의 직원 사무실 및 회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현지 출장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일부(40㎡)만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