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지 않는 청구인이 전체건축물 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임대한 시점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지 않는 청구인이 전체건축물 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임대한 시점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429.2㎡(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지상에 건축물 1,894.295㎡(지상 5층, 지하 1층, 이하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8.2.13. 신축·취득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6월사이에 전체 건축물 중 지상 2·3·4층 969.448㎡(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 (51.17%)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 토지중 임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219.6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279,562,27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611,700원, 농어촌특별세 3,997,730원, 합계 47,609,4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7.9.27. 이사회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하를 임대하기로 결정하였고 1998.5~6월사이에 쟁점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지상 2·3·4층내 탕비실, 창고 등을 임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2·3·4층 전체를 임대하여 임대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51.17%)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임차인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도 임대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설령 청구인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임대한 면적이 50%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6호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단 시점은 전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날(1998.2.13.)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전체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1998년도)에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결국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100분의 50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임대한데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구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4항제7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당초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로 하였다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100분의 50이상을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건축물 사용계획(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인정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2.13. 이건 전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쟁점 건축물 중 4층 전체(연면적 323.15㎡)를 1998.5.2.과 5.31. (주)ㅇㅇ, ㅇㅇ물산과 임대차 계약(임대기간 2년)을 각각 체결하였고, 쟁점 건축물 중 2·3층 전체(연면적 646.3㎡)는 1998.6.13. ㅇㅇㅇ와 2년의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7.6. 임대한 2,3,4층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제출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1998.11.24.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면서 취득세 중과세 예고를 한 후인 1998.12.9.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임대한 2,3,4층별로 탕비실, 창고, 베란다 면적을 제외하도록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1995.12. 전체 건축물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서에서 임차인들이 2,3층 전체와 4층 일부를 임차하여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탕비실, 창고 등을 임차인들이 독립적으로 비품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국 청구인은 1998.5~6월 임대 당시에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임대한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임대차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뒤에야 비로소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 담당 직원의 실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 규정에 의거 전체 건축물의 취득일(1998.2.13.)로 부터 1년이내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전체 건축물의 100분의 50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전체 건축물을 신축·취득 후 전체건축물 연면적(1894.295㎡)의 51.17%(969.448㎡)를 임대(임대기간 2년)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임대한 시점(1998.5~6월)에서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전체 건축물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을 임대한 시점에 이미 쟁점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둘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