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체 게시판에 입찰공고를 하였을 뿐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자체 게시판에 입찰공고를 하였을 뿐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4,38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1,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236,000원, 농어촌특별세 2,588,300원, 합계 30,824,3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경락취득의 경우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은 사실상의 경매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배당기일(1996.4.18)이 되는 것으로서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므로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고 이 경우 배당일과 상계일이 같은 날짜로 지정되는 경매관행에 따라 배당일부터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상계일로부터 1년내에 매각의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5회에 걸쳐 자체 게시판에 매각공고를 하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의 고객들에게 매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시외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이 임야로서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하였는지 여부와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이건 토지를 임의경매신청하였다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96.3.2. 경락받은 후 같은해 3.29. 경락대금(181,000,000원)과 청구인의 채권을 상계처리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 5.3.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그후 1996.9.20.부터 3개월마다 1회씩 자체 게시판에 입찰공고(최저매매가격 139,802,371원~191,772,800원)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의뢰를 1회 하였으나 이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1997.4.16. 성업공사에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락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2.7. 93마1837)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 때에 경락대금이 완납(당초 대전지방법원이 경락대금 완납증명원을 1996.3.29.과 같은해 4.18.로 이중으로 발급하였다가 처분청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하여 경락대금 완납일을 1996.3.29.이라고 통보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배당기일은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대금의 배분절차일 뿐으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7.4.16.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였으므로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동안 4회에 자체 게시판에 입찰공고를 하였을 뿐이고, 인근부동산에 매각의뢰한 것도 1996.6월경 단 1회에 걸쳐 요청하였을 뿐이며, 달리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